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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채용 공고 제 2024-0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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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문화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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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따른 경기문화재단 신입 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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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ㅣ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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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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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6 |
학예연구직
직무기술서 |
-
(전시기획운영) |
6급 |
일반 |
3 |
문화행정직
직무기술서 |
-
(시설관리) |
6급 |
일반 |
1 |
문화행정직
직무기술서 |
-
(일반행정) |
6급 |
일반 |
1 |
문화행정직
직무기술서 |
-
(문화예술사업 기획운영) |
6급 |
일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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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규정 제44조(시용근로)에 따라
시용근로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재단 순환보직 방침에 따라 최초발령 근무지에서 이동하여, 타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최초 근무예정지는
최종합격 이후 안내 및 발령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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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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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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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 50점 이상 중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제1차 시험의 배점 비율은 NCS 50%, 전공 50%(전공 과목별 25%) 입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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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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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필수서류 제출여부 ② 자료 충실도 ③ 직무수행능력 평가
○ 각 평가항목 별 적격/부적격 판단이 진행되며, 평가항목 2개 이상 부적격시 최종 부적격 처리 되며,
심사위원 과반이 최종 부적격 시 불합격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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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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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평가항목으로 평가합니다.
① 태도·이해력·표현력(25점) ② 실무경력의 연관성(25점) ③ 지식 및 전문성(25점)
④ 성실성·적극성·발전가능성(25점)
○ 평균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소숫점 셋째짜리 올림 계산)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심사위원 과반수가 50점 미만 평정 시 불합격 처리됨)
○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을 시 심사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합니다.
○ 모집단위별 최대 3명의 예비합격자(합격기준 통과자에 한함)를 선발하여,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임용포기 발생 시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 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 재단 취업규정 제39조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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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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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학예연구직 6급
(전시기획운영)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박물관학 |
20 |
교육학 |
20 |
문화행정직 6급
(시설관리)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행정학 |
20 |
산업안전관리론 |
20 |
문화행정직 6급
(일반행정)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행정학 |
20 |
회계원론 |
20 |
문화행정직 6급
(문화예술사업 기획운영)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행정학 |
20 |
예술경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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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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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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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재단 취업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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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63조(근무상한연령 및 기간) ① 직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만60세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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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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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학예연구직 6급
(전시기획운영)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문화행정직 6급
(시설관리)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문화행정직 6급
(일반행정)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문화행정직 6급
(문화예술사업 기획운영)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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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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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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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과락 기준 이상 득점 시에만 부여
ㆍ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
재단 근무 경력자 |
근무 경력에 따라 1%~5% |
장애인 |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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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재단근무 경력자 (인턴,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등)
(1) 재단근무 경력 가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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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비 고 |
가점 |
1% |
2% |
3% |
4% |
5% |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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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점 중복 대상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됩니다.
라. 장애인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한하여, 면접시험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산점 중복 대상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됩니다.
마.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록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산점 중복 대상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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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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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4. 8. 14.(수)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4. 8. 28.(수) ~ 9. 3.(화)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4. 9. 20.(금) |
필기시험 |
2024. 9. 28.(토) |
점수사전공개 |
2024. 10. 8.(화) ~ 10. 10.(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15.(화) |
서류전형 |
서류심사 |
2024. 10. 24.(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25.(금) |
면접시험 |
면접심사 |
2024. 10. 30.(수) |
합격자 발표 |
2024. 10.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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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및 문자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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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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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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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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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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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가산점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재단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등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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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공고마감일 기준 관련 유효 자격증에 한함.
(2) 자격증 등 증빙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공증된 한글번역본에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증에 대한 증빙은 최종 합격이후 제출해주시면 되며,
전형 상 제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자격증 등)의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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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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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일에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이메일로 제출(hr@ggcf.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반환신청서 다운로드
차.「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카.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hr@ggcf.or.kr)로 불합격 이의 제기 가능하며,
답변 우편 수신을 신청할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 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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