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2018-136 호>
2018년 경기문화재단 하반기
직원채용 공고
2018년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신입 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ㆍ주요업무ㆍ인원
소 속 |
구 분 |
채용분야 |
인원
(3명) |
비 고 |
직군 |
직급 |
경기문화재단 |
문화행정직
(정규직)
|
6급 |
ㆍ문화사업 및 기획 등 |
1명 |
|
학예연구직
(정규직)
|
6급 |
ㆍ전시 기획 및 교육 |
2명 |
|
※ 재단 순환보직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음.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
ㆍ채용자격 기준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취업규정 제44조(시용근로)에 따라 시용근로기간을 둘 수 있음.
※ 채용분야별 직무수행 내용, 필요지식, 관련자격,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사항은 NCS기반 직무설명자료(별첨)참조
시험과목
직 군 |
채용분야 |
과 목 |
비 고 |
문화행정직 |
ㆍ문화사업 및 기획 등 |
한국사, 일반상식, 영어, 전공(예술경영) |
100문항 |
학예연구직 |
ㆍ전시 기획 및 교육 등 |
한국사, 일반상식, 영어, 전공(박물관학 및 문화사) |
◈ 공통과목 : 총 100문항으로 과목 모두를 합친 문항임.
◈ 객관식 총 100문항(사지선다형) / 과목별 25문항 / 시험시간 100분 |
전형 방법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ㆍ학예연구직]
ㆍ필기전형
-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 출제 평가 및 채점(경기도 주관)
- 평균 7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함.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ㆍ서류전형
-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 (적격ㆍ부적격으로 판정 ⇒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ㆍ면접전형
- 담당 예정직무, 실무능력의 연관성 및 관련분야 자격증, 전문성 등 평가
-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 가능성 등을 인터뷰 평가
-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
- 면접은 2회(1차 : 직무적성면접, 2차 : 일반면접)로 나누어 진행함.
※ 면접전형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하며, 1차 직무적성면접 합격자 배수는
채용인원의 3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ㆍ기타
-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 최대 3명(70점 이상인 자)으로 선발하여 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함.
전형 일정
구 분 |
방 법 |
장 소 |
전형 일정 |
비 고 |
지
원 |
공고기간 |
인터넷 공고 |
2018. 10. 24(수) ~ 11. 12(월) 예정 |
경기도청 주관 |
입사지원 |
인터넷 접수 |
2018.11.7.(수) ~ 11. 12(월),
17시 마감 예정 |
전
형 |
필기전형 |
추후 공지 |
2018. 12. 1(토) 예정 |
필기발표 |
접수 홈페이지 |
2018. 12. 10(월) 예정 |
서류전형 |
경기문화재단 |
2018. 12. 20(목)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발표 |
경기문화재단 |
2018. 12. 21(금) 예정 |
최대 5배수 |
면접
전형 |
1차 |
추후 공지 |
2018. 12. 24(월) 예정 |
직무적성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발표 |
2018. 12. 26(수) 예정
|
최대 3배수 |
2차 |
추후 공지 |
2018. 12. 27(목) |
일반면접 (1차면접 합격자)
|
합격자 발표 |
2018. 12. 28(금) |
|
신원조회 및 학력조회 |
2018. 12. 28 ~ |
2차면접 합격자
|
임용예정일 |
2019. 2. 1일字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과 합격자 발표는 필요시 E-mail발송 또는
개별통보 예정
※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 입사지원서 내에 사진이 없을 경우 필기시험 전형에서 결격처리 되며,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
※ 인터넷 접수기간 내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필기전형 불가함.
제출 서류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ㆍ학예연구직]
ㆍ필수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추가제출)
※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최종면접당일 접수 예정임.
기본연봉 수준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ㆍ 학예연구직]
ㆍ신규 채용인원 연봉은 경기문화재단연봉제운영규정【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경력을 환산한 후
【별표14】 기본연봉표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보수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구분 |
하한액 |
상한액 |
6급 |
23,600천원 ~ 29,900천원 |
※ 각종 수당 제외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
가산 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마다 만점의 5%(가족) 또는 10%(본인)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경기문화재단
근무 경력자 (인턴, 계약직근로자 등)
|
구분 |
1년이상 |
2년이상 |
3년이상 |
4년이상 |
5년이상 |
비 고 |
가점 |
1% |
2% |
3% |
4% |
5% |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공통
|
|
ㆍ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자료 제출(최종면접당일 접수)
ㆍ「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5%)
※ 증빙자료는 최종면접 당일 접수 예정
유의사항
ㆍ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ㆍ자격증 등 증빙 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면접 당일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ㆍ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겠습니다.
ㆍ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세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ㆍ추가합격자 선정
-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 최대 3명으로 선발하여 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함.
ㆍ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236-066) 또는 이메일(samlee102@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우편수신을 신청하는 답변의 경우,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 부담임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 : 031-231-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결격사유
ㆍ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 10. 24.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