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경기문화재단 공고 2022 - 127호
2022년 제2회 경기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2년도 제2회 경기문화재단 신입 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29일ㅣ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 · 주요업무 · 인원
소속 구 분 채용분야 인원
(3명)
근무예정지
직군 직종 직급
경기문화
재단
학예연구직
직무기술서
학예 6급 ㆍ학술연구 및 전시·교육 등 1명 -
운영직
직무기술서
시설원 6단계 ㆍ시설관리 (기계·전기·소방 등
   시설전반업무)
   ※ 단속적 근로자
1명 경기도박물관(용인)
1명 전곡선사박물관(연천)
※ 경기문화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및 운영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도 운영
※ 운영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칭함(정년 만60세까지 근무가능)
※ 분야별 직무내용·필요지식·관련자격·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사항은 NCS기반 직무기술서(별첨)참조
※ 고용형태, 직종(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적발 시 불합격 처리함.
※ 재단 순환보직 방침에 따라 최초발령 근무지에서 이동하여 타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학예연구직의
    최초 근무예정지는 최종합격 이후 안내 예정
※ 취업규정 제44조(시용근로) 및 운영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계약)에 따라 시용근로 기간을 둘 수 있음.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
ㆍ채용자격 기준
    - 연령, 성별,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월(2023. 1. 1)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운영직 시설원은 전기·기계 등을 취급하는 직종(안전을 요하는 직무)이므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증을 갖추어야 함).
구 분 종 류 비고
전 기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기 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보일러기능사, 보일러시공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채용 전형 및 시험과목
직 군 채 용 분 야 과 목 비 고
학예
연구직
ㆍ전시 기획 및 교육 등 ㆍ인성검사
ㆍ공통(NCS) 및 전공 2과목
   : (NCS 50문항, 전공(박물관학, 교육학)
    각 20문항)
인성
미통과자
불합격
기 계 ㆍ시설관리 (기계·전기·소방 등 시설전반업무) ㆍ공통(인성 210문항, NCS 50문항)
ㆍ직무(안전관리론 20문항)
인성
미통과자
불합격
※ 인성검사 210문항 30분
※ NCS(직무능력기초)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10문항씩 50문항 50분, 4지선다
※ 전공시험 1과목 20문항 20분, 2과목 40문항 40분, 4지선다
전형 방법
[ 학예연구직 ]
ㆍ필기전형
   - 인성검사 통과자(경기도 주관)
   -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 출제 평가 및 채점(경기도 주관)
   - 배점비율은 공통 50% 전공 50%(전공 과목별 25%)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까지로 함.(소숫점 셋째자리 올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과락기준
     · 공통과목 : NCS(50문항) 100점 만점 환산시 40점 미만
     · 전공과목 : (2과목, 각 20문항) 각 과목별 100점 만점 40점 미만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달 시 불합격.
ㆍ서류전형
   -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심사위원 과반 이상(4명 이상)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ㆍ면접전형
   - 지식과 태도, 이해력, 실무능력의 연관성, 자격증,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평가
   - 성실·책임감, 도전·추진력, 유연성·협조성, 창의·개선능력 등 평가
   -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
   - 면접전형은 평균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소숫점 셋째짜리 올림 계산) 합격처리
     (단.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50점 미만 평정 시 불합격)
   -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을 시 심사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함.
ㆍ기타
   -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로 최대 3명(합격기준 통과자에 한함)을 선발하여 전형별 결격사유 발생 또는
     최종합격자 중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운영직 ]
ㆍ필기전형
   - 인성검사 통과자(경기도 주관)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선발(소숫점 셋째자리 올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배점비율은 공통 50% 전공 50%
ㆍ과락기준
   - 공통과목 : NCS(50문항) 100점 만점 환산시 40점 미만
   - 전공과목 : (1과목, 20문항) 100점 만점 환산시 40점 미만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
ㆍ서류전형
   -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심사위원 과반 이상(4명 이상)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ㆍ면접전형  
   - 담당 예정직무와 실무능력의 연관성·전문성, 지식·태도, 표현력, 발전가능성 등 평가(각25점)
   -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소숫점 셋째짜리 올림 계산)으로 합격처리하며(단.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40점 미만 평정 시 불합격), 동점자는 심사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함.
   -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을 시 심사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함.
ㆍ기타
   -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로 최대 3명(합격기준 통과자에 한함)으로 선발하여 전형별 결격사유 발생 또는
     최종합격자 중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전형 일정
구분 방 법 장 소 전형 일정 비 고


공고기간 인터넷 공고 2022년 7월 29일 ~ 8월 19일 17:00  
입사지원 인터넷 접수 2022년 8월 11일 ~ 8월 19일17:00  
1차 필기시험 추후 공지 2022년 9월 3일  
필기시험발표 접수 홈페이지 2022년 9월 16일  
2차 서류심사 경기문화재단 2022년 11월 29일(예정) 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심사발표 접수 홈페이지
2022년 12월 1일(예정) 적격/부적격
3차 면접심사 추후 공지 2022년 12월 8일(예정)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합격발표 접수 홈페이지 2022년 12월 12일(예정) 일반직 : 최종합격자
운영직 : 최종합격자
신원조회 및 학력조회 2022년 12월 13일~12월 31일  
임용예정일 2023년 1월 1일 字  
본 시험계획은 경기도 및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사진 부착),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 할 수 없음.
※ 인터넷 접수기간 내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필기전형 불가함.
제출서류
ㆍ필수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공통, 온라인 지원 시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학예연구직 필기전형 합격자, 추가 이메일 접수)
ㆍ증빙서류 : 온라인 제출(해당자, 원본 제출은 개별 연락)
   - 지원자격요건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가산특전 등 증빙서류
     ·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명서 사본 1부(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사본 1부(동점자 최종 선정 시 활용)
기본연봉 수준
[ 학예연구직 ]
ㆍ신규 채용인원 연봉은 경기문화재단 연봉제 운영규정【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경력을 환산한 후 【별표14】
   기본연봉표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구분 하한액 상한액
6급
ㆍ23,600천원 ~ 29,900천원 (각종 수당 제외)
복리후생 ㆍ교통보조비 120,000원/월
ㆍ정액급식비 130,000원/월
ㆍ복지포인트 700,000원/1년
[ 운영직 ]
ㆍ근무조건
구분 운영직 비고
초임보수
(기본급)
ㆍ2,078,469원 / 월 209시간 기준 2022년 생활임금
복리후생 ㆍ교통보조비 120,000원/월
ㆍ정액급식비 130,000원/월
ㆍ복지포인트 700,000원/1년
 
※ 4대 보험 포함, 주말근무 가능 필수
※ 교대근무시 월 소정근무시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시급변동 없음)
※ 상기 금액은 2022년 생활임금 기준이며, 2023년 생활임금 공시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ㆍ근무형태
   - 시설원
근무처 내용 지역
경기도박물관
ㆍ단속적 근로자 : 3교대(주간, 숙직, 비번) 용인
전곡선사박물관 ㆍ단속적 근로자 : 주 5일 주간 근무(주말포함)
연천
※ 기관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동되어 운영될 수 있음.
가산특전
분야 구 분 가산 비율
일반직
경기문화재단
근무 경력자
(인턴, 계약직
근로자 등)
구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비 고
가점
1% 2% 3% 4% 5%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공통
운영직 자격증
소지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3%(산업기사), 5%(기능장 및 기사), 10%(기술사)
※ 시설원 채용전형에만 적용
※ 전기·기계 등 채용분야 한정, 가장 높은 가점에 해당하는 1개만 반영
※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증을 갖추어야 함
공통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ㆍ시설원 분야는 전기 및 기계 분야에 대해 기술사(10점), 기능장 및 기사(5점), 산업기사(3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각 전형마다 가산점 부여(전형별 합격기준 통과자에 한함)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 등록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5%)
ㆍ가산점의 경우 과락기준 이상 득점 시 부여
유의사항
ㆍ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음
ㆍ자격증 등 증빙 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공증된 한글번역본에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면접 당일 제출하여야만 인정됨
ㆍ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ㆍ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 처리될 수 있으며, 최종제출 후 수정 불가
ㆍ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및 불성실한 기재 또는 온라인 서류제출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본 시험계획은 경기도 및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고 개별 연락 진행
ㆍ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_ 채용서류반환신청서 다운로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ㆍ추가합격자 선정
   -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 최대 3명으로 선발하여 전형별 결격사유 발생 또는 최종합격자 중 등록포기,
     입사 이후 퇴사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ㆍ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_ 이의제기신청 다운로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hr@ggcf.or.kr)로 불합격 이의 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답변우편수신을 신청할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 : 031-231-7212)으로 문의
응시자격 결격사유
ㆍ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 7.  29.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